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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8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1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철도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공공기관 등이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폐역사, 유휴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이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조성 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방식을 다양화하고, 교육·문화·관광 등의 용도로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하려면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제1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2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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