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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1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팬더믹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공항으로서 사업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그리고 공항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공항 연계 교통시설을 개선하는데 당사자인 인천공항의 참여를 통하여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항공운송산업 및 항공운송안전에 기반이 되는 항공정비산업, 항공종사사 등 우수 인력의 양성, 경제·산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공항주변지역 개발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영역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 등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지원,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의 개선 사업을 추가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 및 제13조의2, 제13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2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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