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입주민의 갑질과 열악한 근무 형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같은 근로환경은 공동주택 근로자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이외에 분리수거·외곽청소 등 기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법률이 공동주택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공동주택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업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업무의 범위를 규정토록 하는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공동주택 구성원 상호 간의 상생과 협력 도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2 ~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