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새만금지역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18년 9월)되는 등 그 동안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 왔음.
그런데,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나. 새만금청장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6 신설).
다.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에 부지 조성·기반시설 설치 등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6조의9제1항제3호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44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 또는 투자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2 ~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