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시행자, 시행기간, 시행방식, 설계도서, 자금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관계에 매우 밀접한 사항임. 그런데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후에 실시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안과정에서 해당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적 제도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기 전에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분한 민의가 수렴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2 ~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