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국제물류주선업에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 법에서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미 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두고 있어 이를 통해 정신적 제약으로 능력이 부족한 자의 무분별한 영업활동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국제물류주선업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2 ~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