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건설기술”에 “용역”을 덧붙여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어를 두루 사용하고 있고, 건설기술용역을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용역”은 일반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경우와 같이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2 ~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