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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7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1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함. 이번 사고를 통해 통신망 한 곳에 장애가 발생해도 국민 안전과 사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통신재난 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음.
KT 통신구 화재사고 당시 다수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있으나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았기 때문임. 반면, 주회선과 보조회선 통신 사업자를 이원화한 금융기관은 화재 발생 뒤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하여 피해가 없었음.
이에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4 ~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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