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저렴하게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임에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 법정기한인 10일을 초과하여 지연 제출함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 자체가 늦춰지는 상황임. 심지어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의 법정 재결기한인 60일을 경과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송부받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여,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음 이에,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심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안 제23조 및 제24조),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며, 해당 답변서 제출 요청에도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4 ~ 2020-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