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과 같은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응급수혈이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해외여행 중 환자의 의식불명, 의사소통이 불가하거나 혈액형을 모르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함.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응급의료상황에서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 이를 예방하고자 여권에 혈액형을 수록하여 응급수혈과 같은 사고에 별도의 검사가 필요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주민등록증 발급에 있어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으나 여권의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혈액형을 수록할 수 없음. 이에 여권 발급 시에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여권에 혈액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응급수혈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8 ~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