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며,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ㆍ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그런데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 또는 제재 수준이 다양하여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제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비한 제재는 강화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교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ㆍ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8 ~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