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등의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 정치에 관여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들보다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형량을 상향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제31조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8 ~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