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8월 들어서만 열흘째 집중호우가 이어져 사망·실종은 42명, 시설피해 1만4091건, 이재민이 7천명에 육박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댐 방류로 인한 피해규모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댐 방류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를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수재민들에 대한 선제적 구호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안 66조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8 ~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