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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1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심지어 조롱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일하는 국회’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함.
21대 국회 3선 이상 국회의원의 당선 비율은 전체 54명 중 30명으로 56%임.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당선 비율 23%의 두 배를 넘음. 뿐만 아니라 다선의원 일수록 주요 당직을 맡는 등 권한이 강해져 당 내부 공천에서 유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따라서 다선 의원 스스로 불출마를 결심하지 않는 이상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함.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초과 연임 제한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임. 국회의원의 입법과 예산 심사 및 정보접근·발언력·영향력 등 그 권한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지속적으로 국회의원 연임금지가 제안되고 있음. 그리고 매년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현역 의원 지지의 두 배가 넘고 있음.
또한 20대 국회 법안 대표 발의 횟수는 초선의원 61.6개, 재선의원 80.6개, 3선의원 47.8개, 4선의원 43.2개 등 당선 횟수가 높아질수록 적어짐. 결석률도 4선의원 9.4%로 선수 기준으로 가장 높아 초·재선 의원의 국회의원 진출을 확대해야 ‘일하는 국회’의 내실을 다질 수 있음.
이에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다양한 정치 신인의 정계 진출을 돕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국회의원 선거 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안 제47조제7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8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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