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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1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지방교부세법」의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5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그런데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영손실 보상액 및 환승할인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공적부담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환승손실 보조액이 실제 손실액에 크게 못 미치고, 정책적으로 결정된 낮은 요금수준에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버스운송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노선신설 기피, 운행 감축 등으로 이어져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재원 중 버스교통 지원 명목으로 산출되는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 중 1만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버스계정의 세입으로 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8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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