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고비용 저효율 정치 개선과 비민주적 운영 지양’을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현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하에서 정당의 역할 제고,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의 효율적인 보장,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감안할 때,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시의적절함. 지구당을 부활하고, 관련 등록절차를 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8 ~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