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발전 및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세부적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온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굴착허가 또는 온천이용허가 등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원상회복 명령을 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8 ~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