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해 왔음. 그런데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이 제외되어 있고,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 사업의 지원주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외되어 있는 등 제도 운영에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사업범위에 경력단절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센터 명칭이 경력단절에 한정되어 있어 사업 수행 범위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와 중앙경력단절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와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제7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8 ~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