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제공받을 수 없어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ㆍ소득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8 ~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