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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1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결정을 발표했으나, 그에 따른 후속대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폐광지역 주민들은 이를 생존권 위기와 지역 붕괴의 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임.
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육성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7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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