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식의 액면가액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2012년 일몰이 도래함으로써 폐지되었음. 그런데 최근 국내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하여 민간투자 촉진 및 여유자금의 장기 공공투자로의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액면가액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91조의20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7 ~ 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