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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6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적·악의적으로 불이행하며 대규모 확산 위험을 높이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인지하고도 그 의무를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검사대상자에게 검사회피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 확진자임을 인지하고도 치료시설을 이탈해 도주하는 등의 행위 등은 고의적·악의적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우려를 키우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이에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의무를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의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고의적·악의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0조의5 및 제82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4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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