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면, 해당 분쟁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임. 조정개시단계부터 피신청인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도, 분쟁조정은 당사자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조정의 각하 사유에서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를 삭제하고, 조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분쟁조정 성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호 삭제 및 제26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4 ~ 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