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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는 관리비 산출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비 관리?운영?집행이 불투명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임.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오피스텔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건물관리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체 조직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및 회계운영 규정과 같이 관리비 납부 및 산출내역의 공개,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의 도입 등의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도지사에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법률 위반, 분쟁 조정 등의 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해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구분소유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관리인에 납부하고, 관리인은 관리비의 항목별 산출내역 등을 공개함(안 제25조의2 신설).
나.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함(안 제25조의3 신설).
다.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라. 시ㆍ도지사가 점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분소유자등의 요청 또는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관리인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5 신설).
마.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불법 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 하도록 함(제26조의6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4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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