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경우만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정보교환행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쟁을 회피·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등의 협력행위를 하는 ‘동조적 행위’를 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하여 기업 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운영 및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자 간 합의 뿐만 아니라 동조적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도록 하고, 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키며,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하고 이에 따른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기업 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64조의4ㆍ제64조의5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4 ~ 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