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교육기본법」 제11조 ‘학교 등의 설립’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국유재산)와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구분 없이 교육입국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던 시기에 국가로부터 국유지 매입을 위한 지원이나 양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방교육자치 실시 이전에 국유지를 포함하여 설립된 학교가 전체 국유지 점유학교의 9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960년대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 대해서도 점유ㆍ사용료 납부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 상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양여 등의 입법례를 보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국ㆍ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ㆍ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0 ~ 202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