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하고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법제처를 두어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자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도록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이에 국회의장 소속으로 독립적 기관인 국회법제처를 신설해 위원회가 법률안·국회규칙안 심사과정에서 요청한 체계·형식 및 자구의 검토와 이를 위한 자료의 조사·수집·관리·제공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국회법제처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두며, 국회법제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함(안 제2조).
나. 국회법제처는 국회 위원회가 요구하는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 및 자구 관련 검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안 제3조).
다. 국회법제처의 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하고, 의장이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법제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처장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 또는 처장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사람,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및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해야 함(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0 ~ 20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