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 설치된 소관 위원회(경찰의 경우 중앙?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소방의 경우 시?도 등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진료기록 요청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각 기관의 장 또는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가유공자등의 양로ㆍ요양ㆍ휴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관계 행정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료기관들 간의 진료기록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중복ㆍ과다진료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등의 불편함과 함께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각각의 근거규정을 신설(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상향 및 조정)함과 함께 「의료법」에 진료기록 열람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고, 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 제21조제3항제18호 및 제19호의 조항은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38호) 및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0 ~ 202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