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구분
의원입법예고
등록일
2020. 8. 25.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절차로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추정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가 어려워 응급입원의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입원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제80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0 ~ 202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