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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고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최근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매출액 1억4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4천8백만원으로 상향하여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69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0 ~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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