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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즉 국민 성금은 제2의 세금이므로 기부자의 작은 정성이 사회에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투명하게 거두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해야 함.
이를 위해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세무서에 회계자료를 제출하기 전 세무사로부터 회계자료가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 누락된 수입은 없는지, 단체의 목적에 맞게 지출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전에 확인받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해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적용대상은 기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합해 연간 총 수입이 5억원 이상이거나 기부금 수입만으로 2억원 이상을 거두는 단체임. 현재 연간 총수입 50억원(기부금 수입 20억원 이상)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 되어 있는 만큼 총수입이 5억원~49억원 규모인 중소 공익법인에 대해 적용하며(안 제50조의5 신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78조제5항제4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0 ~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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