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후 20대 국회에서 각 부처와 국무조정실 협의과정을 거쳐 이미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의 정부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기재위 대안 반영 과정에서 다시 이를 제한하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되었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헌법학계의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으로 결국 법사위 계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이에 위헌성을 해소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격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실현시키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0 ~ 202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