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난 60여년간 국민들에게 우편·예금·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오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왔음. 하지만 별정우체국의 공공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원칙 등을 감안하면 별정우체국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사회단체, 정당 등 공익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0 ~ 202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