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ㆍ재산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함.
부양의식 약화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빈곤으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계급여 등의 수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기피사유서를 받아 자격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관계 단절을 심화시킬 수 있고, 수급 신청을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지므로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정수급 등에 따른 환수결정 건수 및 미환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 정의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5호 삭제).
나.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수급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3제2항).
다.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의 정보 조사 시 부양의무자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라. 부양의무자에 대한 비용징수 조항을 삭제함(안 제46조제1항 삭제).
마.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49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9 ~ 20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