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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집합 제한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개인의 인적사항, 출입국관리기록 및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음.
그런데, 코로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가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공개 시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이의신청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를 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이의신청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및 위생ㆍ건강상태 확인 등의 방역수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15호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감염병 관련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2 신설).
라. 인적사항, 출입국관리기록, 위치정보 등을 수집ㆍ이용할 때에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6조의2제8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9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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