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통신네트워크로도 유통되고 있고,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다양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멀티미디어 콘텐츠 스트리밍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청점유율 조사는 고정형 텔레비전 실시간 시청만을 측정하고 있어서 변화된 방송 시청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시청점유율 관련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을 포함시키고 시청점유율에 전체 텔레비전 방송 외에 멀티미디어 콘텐츠 스트리밍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실시간?비실시간 방송매체 시청시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 매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9 ~ 20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