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국무총리 소속 하에 관계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다보니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하여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또 다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그에 맞추어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의 자체해결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3조의2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5 ~ 20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