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에게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없음.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는 학업중단, 빈곤한 양육환경 등 열악한 상황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 병행 및 자립을 위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5 ~ 20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