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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26.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발전용원자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이 있는 인접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구축ㆍ관리업무를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고 사업출연금을 출연하였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반영하여 대규모 사고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신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ㆍ관리업무 위탁 및 출연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ㆍ장비 구축ㆍ관리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및 경비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5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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