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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26.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음. 특히, 복지비용 지출 등 지방의 세출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 등 지방 세입의 규모와 신장성은 제한되어 있어, 지방의 재정여건 악화 및 도시지역과의 재정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임.
더욱이 산림이나 해양과 접해 있는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의 경우 산불, 태풍 등 크고 작은 재난 피해가 수시로 발생함에도 재정이 열악하여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체적인 구호나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공동모금회의 모금을 통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발전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아울러 자발적인 기부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는 한편, 재정의 보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균형발전 공동모금을 통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발전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재정의 보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균형발전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공동모금회를 설립함(안 제4조).
다. 모금회는 지역균형발전 공동모금사업, 모금재원의 배분 및 운용·관리, 그 밖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라.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다른 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함(안 제16조).
마. 모금회는 재정 보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음(안 제20조).
바.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공고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해당 기부금품의 배분대상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22조).
사. 모금회는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배분하여야 함(안 제23조).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 및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안 제31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5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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