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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4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26.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경제는 노동 및 자본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지식 및 기술 등 무형자산 중심의 내생적ㆍ질적 성장체제로 이미 전환하였음. 미국의 경우 S▒P500 기업의 시장가치 중 무형자산의 비율이 1975년 17%에서 2015년 84%로 증가함.
지식재산은 지식 및 기술을 안정적인 재산권으로 보호하여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혁신역량의 축적ㆍ내재화를 촉진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수단임. 2015년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지식재산센터(GIPC) 발표에 따르면 지식재산의 보호ㆍ집행 수준이 높은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민간 R▒D 투자가 40% 증가하고 혁신성과 창출이 5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상 특허청은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대부분의 영역을 담당하는 핵심부처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으로 기관 명칭을 한정하고 있어 지식재산의 광범위한 기능, 역할 등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큰 상황임.
최근 해외 다수 국가들이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 유럽연합은 2016년에 상표디자인청(OHIM)을 지식재산청(EUIPO)으로 개칭하였고 영국도 2007년에 특허청(UKPO)을 지식재산청(UKIPO)으로 개칭하였음. 중국은 1998년에 전리국을 국가지식산권국으로 개칭하여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음. 호주,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헝가리, 대만, 태국, 베트남도 이미 ‘지식재산청’이라는 기관 명칭을 사용 중임.
우리나라 특허청은 영문 명칭으로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한국지식재산청)」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국문 명칭과 일치하지도 않는 상황임.
‘특허’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서, 최근 일본에 대한 기술의존을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혁신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특허’가 반영된 ‘특허청’이란 기관 명칭은 매우 부적절함.
지식재산 전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이 그 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지식재산에 기반한 혁신의 의지를 포함하는 한편, 일제시대에 유입된 용어를 정부조직의 명칭으로부터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및 제5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5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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