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각 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율 전부에 대한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 규정 역시 2020년도부터 85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영유아, 미혼모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특례를 기존과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회복지법인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85퍼센트 감면을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서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5 ~ 20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