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특별교통수단을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가나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 간 이동을 할 수 없거나 환승·연계시스템이 있더라도 중증장애를 가진 교통약자가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도지사가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 외에 운영에 관한 자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6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31 ~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