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촬영해 유포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을 뿐이고, 재촬영 및 재촬영물 유포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대법원은 위 조항의 해석상 촬영 대상이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그 신체의 이미지가 담긴 영상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와 그 촬영물을 다시 재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 간 피해의 정도에 차이가 없으므로 처벌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터 등에 표시되는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여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재촬영 및 반포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31 ~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