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에 있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사용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이에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31 ~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