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등 몇몇 분야의 정보들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하고 있음.
이와 같이 분류된 정보 중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는 입찰참가자 간의 공정한 경쟁 보장 및 입찰참가자의 기술비밀 보호 등의 측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의 분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는 현행 규정은 입찰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담당공무원 등의 책임성 확보를 저해할 수 있어 체결된 입찰계약의 입찰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이에 체결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중 입찰참가자 평가기준, 입찰참가자별 평가결과 및 평가자별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찰계약과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본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31 ~ 2020-09-09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