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ㆍ정차 금지장소 중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된 곳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 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알려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불법주차에 대한 획일적인 과태료 부과처분을 지양하고 주ㆍ정차 금지장소임을 알지 못한 채 차량을 주차한 선의의 운전자를 구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시장등은 주차위반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위반운전자를 구제하고 교통질서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31 ~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