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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또한 저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의 실질 소득 증대방안이 필요함.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ㆍ회원 대부분은 서민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으로,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ㆍ회원의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혜택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또한,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2009년 이후 3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경제성장 및 서민 등의 소득증진을 위해 한도를 증액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민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현행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고,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ㆍ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6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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