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는 서면, 전자문서,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 등의 형태로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자료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전자 기록물과 서면으로 자료를 이중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 제출을 위한 인쇄비 및 공무원 출장비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정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의 낭비를 줄이고 정부의 대국회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6 ~ 20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