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주가하락 예상 시 차입한 주식으로 매도 후 결제하고, 실제로 주가하락 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기법이며 우리나라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음. 이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시장불한 시 주가하락 가속화, 불공정거래 이용가능성, 외국인ㆍ기관 및 개인 간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의 심화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이 현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현대상선, 삼성중공업의 공매도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공매도 물량이 증가해 주가하락과 개인투자자 피해가 있었던 사례도 있으며, 한미약품 사태와 같이 악재성 정보공시를 뒤늦게 하여 적시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기관과 개인 간의 정보격차가 발생하기도 하는 일도 벌어짐. 이런 악재사유는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통한 차익실현에 악용될 소지가 큼.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매도거래를 통하여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아닌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하는 행위도 금지하였고, 주식의 등락이 예상될 수 있는 주요사건 발생 이후 최대 30일까지는 차입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함. 또한 공매도 공시의무 강화와 처벌 조항도 신설하여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음(안 제180조제4항, 제180조의4, 제444조제19의2 및 제19의3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6 ~ 2020-09-04